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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자격에 대해 2024년 최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헷갈리실까 봐 알려드리면 올해(2024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출생연도 1959년이신 분들입니다.
1) 방문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초연금 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을 한다면 위임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소득기준 충족 및 연령 도달 시부터 지급합니다.
✔️ 이때 소득인정액의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
✔️ 금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는 535,680원을 받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금액을 모의계산 해볼까요?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고요, 아래 사진에 보이듯이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세요.
3. 가구유형, 거주지 등 기본 정보와 개인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누르세요.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