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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힘드시죠? 나이를 불문하고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 경쟁,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청년층은 취업난, 학자금 대출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도 포기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가난이나 병과 싸워야 하죠.
신경정신과 전문의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도 이런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는 정보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즉시 입원이 필요한 급한 상황이 있죠? 이러한 응급상황뿐 아니라 발병 후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들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즉, 초기 집중 치료, 입원, 퇴원 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지원이에요.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종류 및 금액
1️⃣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2️⃣ 지원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3️⃣ 450만원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 까지 신청(청구)한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총액임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 응급, 행정,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1) 지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어 즉시 응급 및 행정 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을 위한 자
✔️ 지속적이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초기 대상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응급 환자
사실 지원 대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인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수급자 기준 적용
-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인 경우 식대 지원 제외
2)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
-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3)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증명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종류에 따른 증명서
-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가능
4)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소득기준 무관
- 지원범위: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증명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등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5) 발병 초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지원자격 역시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분이니까요.
지원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최초로 진단받은 날이 2024년 7월 14일이라면 2029년 7월 13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 및 절차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1️⃣ 기본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이 원칙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2️⃣ 대상자 본인확인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의 편리성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우선 활용하여 적합여부 확인
3️⃣ 대상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 지원 여부가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할 수 있음
4️⃣ 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5️⃣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응급, 행정, 발병 초기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 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