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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좋고 이웃분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격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무엇이든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도움 요청 상황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 제도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 제도

     

     

     

    ☑️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실직, 휴업, 폐업, 채무 등

     

    ☑️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곤란한 상황 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살며 거주 및 생활의 어려움

     

    ☑️ 건강문제: 심각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요청 방법

     

     

     

    1.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 주민센터

     

     

    2. 전화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누구든지 365일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
    • 홈페이지 접속 후 → 복지도움 → 도움요청 내용 작성 후 접수

     

     

     

     

     

     

    신청 절차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 제도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 제도

     

     

     

    1. 도움요청 : 본인(이웃)의 위기상황을 알게 되면 위기상황이 어떤지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작성하여 도움을 요청(신청)합니다.

     

     

    2. 접수 및 지자체 배정: 도움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3.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상담 진행 후 필요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해줍니다.

     

     

     

     

    위기 알림 신청 방법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 방법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 방법

     

     

     

    1️⃣ 본인이 직접 알림

     

    본인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 상황을 알려 도움을 신청합니다.

     

     

    2️⃣ 이웃 알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청합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비 신청방법 및 구입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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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요

     

     

     

    위기상황 도움요청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자,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계비,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의 생계지원, 임시 거처 제공과 주거비 지원이 있으며 긴급 의료비 지원과 학비와 교육 물품 제공 등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기상황 도움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 상담은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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